Q. 단시간 근로자여도 건강,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근무시간이 감소하여 60시간 미만으로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취득일이 1일인 경우에는 '취득 취소'도 가능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신분 유지 시 계속 가입이 의무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할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본인이 희망하면(사용자 동의 필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계속 가입을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취득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희망만으로 취득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법령상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신고 없이 취득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가 희망한다고 해도, 건강보험 취득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 확장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추가 지급금의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추가 지급금은 근로제공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단, 지연 이자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2. 귀속시기 및 신고 방법근로제공 연도별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추가 지급분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며, 지급 시점이 아닌 근로제공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2019년 근로분을 2025년에 지급하더라도 2019년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원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각 연도별로 연말정산 재계산 후,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3. 조세채권 소멸시효 적용부과제척기간(5년) 초과분은 원천징수의무 소멸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과세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10년 중 최근 5년 분만 신고하면 됩니다.단, 부정행위(세금 포탈 등)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