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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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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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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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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여급여를 받는중에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며 조기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남아 있던 실업급여의 일부를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기 전에 일찍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1.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2.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총 180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0일(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해야 합니다.3.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 영위근로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단, 만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사업 영위 시에도 인정됩니다.마지막으로 다녔던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된 경우, 월 574만 원(2025년 기준) 이상 임금을 받는 직장에 취업한 경우, 공무원 임용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 있던 실업급여(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예시: 총 180일 중 100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남은 100일의 절반인 50일치 실업급여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시기는 재취업(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또는 사업 영위)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등을 준비해야합니다다만 조기취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위에서 설명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시점에 취업"과 "12개월(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근속 또는 사업 영위"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또한, 예외에 해당ㅈ하는 경우(동일 사업주 재고용, 고임금 등)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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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진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렇게 글로 주구장창 적는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등 인사처분이 후속절차로 되는 사항이니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본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녹취,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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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업 징계 감급 관련하여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회의 감급액이란, 한 번의 징계 사안에 대해 1회 감액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러 건의 징계 사안이 동시에 발생해도, 각각의 감급 제재가 모두 위 한도(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건의 감급을 합산한 총액도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복수 사안에 대해 각각 감급이 의결되어도, 한 임금지급기(월급 기준 1개월)에 실제로 공제되는 감급액의 총합이 10%를 초과하면 위법입니다질문 사례(월 15만원, 월급 300만원 기준)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각 사안별 감급액이 "1회의 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월별 총 감급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를 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여러 사안에 대해 각각 감급이 의결되어도, 실제 감급 합산액이 월 10% 이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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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관련해서 입사 한지 만2년 되는해 퇴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시 1년미만자의 경우 월 1개씩 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입사 1년이 끝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 후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전환 됩니다그리고 그 익일에 15개 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 또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만 2년 되는 해에 퇴사하면 사용하고 남은 휴가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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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직원들은 화장하라는 내용, 정당한 지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화장하라는 지시자체가 잘못된거 같습니다직장 내 성희롱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지시라고 보여지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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