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 후 복직 거부,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해야 합니다.복직 거부, 감봉, 좌천, 퇴사 권유 등 불리한 처우는 모두 불법입니다.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