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급휴가 후 퇴사 및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첨부한 사진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같은데요, 그렇다면 무급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원래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 하에 무급휴직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경력 인정 시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유(질병, 유학 등)로 인한 무급휴직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회사 내 규정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을 때만 제외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