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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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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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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그만둘때 후임 교육기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말 알바를 꼭 해야하는것은 아닌데 그만둔다고 얘기했다고 지금부터 안 나오시면 문제가 되는것은 맞습니다계약서에 퇴직을 하는 경우 몇 일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을텐데 그런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만뒀으니 안 나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손해배상청구 등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니 사업주랑 얘기해서 잘 조율해보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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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못받습니다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땜빵 등으로 15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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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 후 퇴사 및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첨부한 사진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같은데요, 그렇다면 무급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원래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 하에 무급휴직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경력 인정 시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유(질병, 유학 등)로 인한 무급휴직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회사 내 규정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을 때만 제외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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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호봉획정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호봉획정은 원칙적으로 최초 산정 기준에 따라 한 번만 정해지며, 내규(경력 인정 비율 등)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호봉을 소급하여 재획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예외적으로, 최초 호봉 산정에 명백한 오류(경력 미반영, 담당자 실수 등)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 소급 정정이 가능합니다.내규 변경(경력 100% 인정 등)이 소급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 합의가 없는 한, 이미 획정된 호봉에 대해서는 추가 재획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현행 판례와 행정 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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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ㆍ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하루 일하는 근로시간은 제각각 입니다해당 사업자에서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다른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시간이라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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