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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복직 거부, 불법아닌가요 ?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일반적으로 1년이상 다녀오자나요 이런경우혹시라도 회사에서 복직을 막는경우 불법아닌가요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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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당연히 복직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해야 합니다.

    복직 거부, 감봉, 좌천, 퇴사 권유 등 불리한 처우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는 복직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