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후 복직 거부, 불법아닌가요 ?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일반적으로 1년이상 다녀오자나요 이런경우혹시라도 회사에서 복직을 막는경우 불법아닌가요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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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당연히 복직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해야 합니다.
복직 거부, 감봉, 좌천, 퇴사 권유 등 불리한 처우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는 복직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