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신고이므로 우선 본인이 근로자라는 것부터 밝혀야 합니다실제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퇴직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가 사업소득 신고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이것을 못 밝히면 퇴직금은 못 받습니다알바로 근무한 기간(2024.06~2024.08)과 정규직 기간(2024.08~2025.07)을 합산하여 퇴직연금(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소득 신고 형태(사업소득 등)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알바 기간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퇴직연금(퇴직금) 대상이 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알바 및 정규직 모두, 없을 경우 문자, 메신저, 출근기록 등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이체내역 (입사~퇴사까지의 급여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있을 경우), 퇴직증명서 (퇴사일이 명시된 서류, 필요시 회사에 요청),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급) 등을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Q. 편의점 주휴수당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모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근로를 충족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만약 사장님이 휴게시간을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실제로 자유롭게 쉰 적이 없다는 점(예: 손님 응대, 매장 대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일지, CCTV 등)를 준비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를 본인이 마련해야하고, 보통 이런거 하려다가 다른점을 트집 잡히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