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직이라기보다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상 일한다고 바로 정규직이 되는게 아니라 해당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예외 적용이 됩니다. 즉, 계약 중간에 55세가 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계약 기간 중에 만 55세가 되는 경우, 2년 초과 시점에서는 예외 적용이 되지 않고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에 55세가 되어도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주52시간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제한과 유급주휴일은 별개의 제도입니더유급주휴일은 한 주에 하루는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제도입니다반면에 주52시간 제한은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주에 52시간을 일하고 하루 쉰 다음에 차주에 다시 52시간을 일 할 수 있다늡 결론이 나옵니다정리해보면 주 6일 근무 후 하루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각 주별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 위반은 아니지만, 각 주마다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즉, 주휴수당이 발생했다고 해도,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계속 부여해야 하며, 계속 근무만 시키면 안 됩니다.주휴일은 미출근일(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