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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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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폐지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하다고 봅니다과거에도 정부 주도하에 포괄임금제 폐지가 공론화 된 적이 있었고 조사까지 했으나 포기했습니다산업현장에 너무 많이 퍼져있는것도 있고, 운영형태에 따라선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가 오히려 근로자들한데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포괄임금제=악 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 남용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없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저걸 강제로 폐지한다는것은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전제로 한 보상체계를 갖춘다는 것인데 과연 중소기업들의 역량상 그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기도 하고, 이와 연계된 개념으로 근로시간 중 핸드폰 조작 등 사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공약은 의기충만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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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주터 일년 4대보험가입부터 일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는것은 정규 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수습기간이라고해서 4대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그러니 당연히 이때부터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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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식업 이직고민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식업 직종에서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잘 지켜지는 곳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레스토랑, 호프집, 호텔 주방 등은 근무시간이 길고, 특히 저녁·밤시간과 주말 근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시 퇴근이나 주말 고정 휴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직 조리사들도 "요식업계 현장직에서는 워라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경우가 많고, 급식이나 병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근무 환경이 더 나은 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과를 살려서 취업하긴 하지만, 워라벨이 정말 중요하다면 다른 직종을 고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워라벨이 좋은 직업으로는 공기업, 공공기관 사무직, IT 개발자, 교육·강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연구직, 공무원, 원격 상담사 등이 꼽힙니다. 이런 직종들은 근무시간이 비교적 규칙적이고, 휴일과 퇴근 후 시간을 확실히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호텔외식조리과 출신이 꼭 레스토랑이나 호텔 주방에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식음료(음식료) 부문, 단체급식(삼성웰스토리, CJ프레시웨이,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식품개발, 외식사업부(예: CJ제일제당 외식사업총괄) 등에서는 조리학과 출신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은 대체로 레스토랑 주방보다 근무시간이 규칙적이고, 주말 고정 휴무, 칼퇴근 문화가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단체급식(오피스, 병원, 대학, 골프장 등)은 주방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가 많고, 주말 근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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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한데 받아야하는 돈이 있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비위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징계조치와 환수조치는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징계조치는 회사 사규를 고려하여 징계위원회 진행 등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환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진행되어야합니다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받았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절차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전수조사하여 부당수령 금액을 산정합니다그 후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수령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합니다.근로자가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변론절차 없이 1~2개월 내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어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환수할 때, 실제 근무한 시간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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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 후에도 상사에게 연락을 받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퇴근 후 상사가 카톡,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실제로 처리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초과근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서울행정법원 등은 퇴근 후 메신저로 받은 업무 지시를 집에서 처리한 경우를 실질적 근무로 인정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명령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2345 등).연장근로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대화 기록, 이메일 등)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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