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 시 수당산정 기준이 되는 주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기업 및 대부분의 업무 현장에서는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는 이렇게 정해진 1주(월~일) 단위로 산정합니다.월별로 초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따져야 합니다. 즉, 월급 계산이나 수당 지급은 월 단위로 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는 주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월~일을 1주로 보는 경우, 5.26~6.1이 한 주(월~일)로 묶이므로 이 기간 내 연장근로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6.1(일)이 해당 주(5.26~6.1)에 포함된다면, 5.26~5.31까지 이미 12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6.1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6.2(월)부터는 새로운 주(6.2~6.8)로 연장근로 한도가 리셋됩니다.초과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따져야 하므로, 6.1이 주의 마지막 날(일요일)이라면 해당 주의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