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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박의 크기별로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이 있는데, 선박크기별로 선장자격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선박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은 다르며, 한국의 경우 해기사 면허 등급과 승무 경력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장의 정년과 연봉에 대해서도 업계와 제도적 기준이 존재합니다.200톤 미만; 5급 항해사 이상200~499톤:4급 항해사 이상500톤~1599톤:3급 항해사 이상1600톤이상; 2급 또는 1급 항해사3천통이상;2급 항해사 이상국내 대형 선사(외항선 등)에서는 보통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촉탁직(만 63세까지)으로 연장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실제로는 인력 부족 등으로 60세가 넘어서도 승선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도선사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년이 65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선장 직위 자체에 법적 정년 규정은 없으나, 각 선사 및 업계 관례에 따라 정년이 정해집니다선장의 연봉은 선박의 크기, 종류(상선, 어선, 여객선 등), 항행구역, 회사 정책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외항상선 선장: 월 1,000만~1,300만 원 이상, 연봉 1억~1.5억 원 이상(복지, 수당 포함).원양어선 선장: 월 800만~2,000만 원, 연봉 1억~2.4억 원(성과급 포함 시 5억~10억 원까지 가능).대형 컨테이너선, 벌크선 선장: 월 1,200만~1,300만 원 이상, 연봉 1.5억 원 이상.내항선(국내항로) 선장: 월 500만~700만 원 수준, 연봉 6,000만~8,000만 원 수준.특히 원양어선 선장의 경우 어획량에 따라 성과급이 크게 적용되어 연봉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일부 선장은 성과급 포함 연봉이 5억~10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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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최저임금 1만 1,500원 vs 1만 30원 어느쪽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둘 다 가능성이 없습니다2025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내년(2026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노동계는 최근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3,5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약 14.7% 인상된 금액이며, 최근 5년간 실질임금 하락분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생계비 부담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반면 경영계는 아직 공식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줄폐업(폐업과 이직)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역대 최저임금 결정을 보면,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며, 최종적으로는 노동계 요구와 경영계 요구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11,500원과 올해 최저임금(10,03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계 요구안(11,500원)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으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즉, 10,030원에 가까운 금액)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금액의 중간쯤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1,500원이 될 가능성은 낮고, 10,030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낮으며, 두 금액 사이(예: 10,500원~11,000원 정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경향과 논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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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주기 전에 명세표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 지급하는거 항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항의를 하는것은 본인 자유일 거 같기는한데 임금명세서가 아니라면 법률상 의무까지는 아닐거 같습니다때문에 그런 항의는 자칫 징계사유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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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고정성 제외한다는 판결이 12/19일에 났던거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것은 없습니다상여라 하더라도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수도 없습니다회사별로 지급방식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노사합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이 맞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소급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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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대직장인 평균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굳이 높냐 낮냐를 비교할 의미가 없는 연봉수준인듯하고 비교를 시작하면 남는건 고통뿐이기에 비추천합니다40대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여러 통계 자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0대 전체 평균 연봉은 약 5,700만~6,1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40~44세는 약 5,921만 원, 45~49세는 약 6,174만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40대 평균 연봉은 5,724만 원(월 477만 원)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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