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은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작은 중소기업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해 합법적으로 채용하려면,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기업이 임의로 초청장을 보내거나, 개인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식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가 정한 절차와 통합 창구(고용허가제)를 따라야 합니다.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모든 절차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관리되며, 이 시스템이 통합 창구 역할을 합니다.개별 초청장 발송 불가: 기업이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방식은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 방문(C-3) 비자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취업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신원보증서 등 추가 서류: 단기 방문 등 일부 비자에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이 필요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채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