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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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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작은 중소기업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해 합법적으로 채용하려면,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기업이 임의로 초청장을 보내거나, 개인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식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가 정한 절차와 통합 창구(고용허가제)를 따라야 합니다.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모든 절차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관리되며, 이 시스템이 통합 창구 역할을 합니다.개별 초청장 발송 불가: 기업이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방식은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 방문(C-3) 비자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취업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신원보증서 등 추가 서류: 단기 방문 등 일부 비자에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이 필요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채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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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다른 일을 자진퇴사 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게 정리해드리자면실업급여는 무조건 "비자발적퇴사"의 경우에 지급되는것이며 이것의 판단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은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1직장+2직장으로 분류하면비자발적 퇴사+자발적 퇴사= 못받음자발적 퇴사+비자발적 퇴사=받음비자발적 퇴사+비자발적 퇴사=받음자발적 퇴사+자발적 퇴사=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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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2시간마다 10분 부여 이런 규정들은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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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특히 그것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항을 입증하는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직장에 다니는 다른 인원들의 계약서나 사규 등을 구해서 대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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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못받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받을수 있는 제도이며, 그러한 퇴직사유에 대한 판단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가 재취업 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직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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