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예컨대 임금체불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임금이 어느 정도 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입증해서 상대방한테 청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험난해집니다.또 다른 예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 가입이 누락되면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못 쓴다는 사정이 어떠한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어기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곳에서는 가급적 일을 안하는 것 자체가 해답입니다
Q.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때 부업하면 회사에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험 가입 등으로 회사에서 그것을 알 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낮습니다일일알바(3.3% 공제, 사업소득)로 소득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인사관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사업자 등록을 해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단, 회사가 추가 서류(소득금액증명서 등)를 요구하거나, 4대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소득 등의 금액이 커진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으니, 가급적 회사의 허가없이는 안 하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