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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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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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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예컨대 임금체불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임금이 어느 정도 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입증해서 상대방한테 청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험난해집니다.또 다른 예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 가입이 누락되면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못 쓴다는 사정이 어떠한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어기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곳에서는 가급적 일을 안하는 것 자체가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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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계약서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아야 합니다계약서에 예정된 내용보다 실제로는 야간근로를 더 많이 하였다면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여 더 많이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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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직서 미수리 및 퇴사일정 미합의 문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크게 실수하신거 같습니다.퇴사에도 절차라는게 있는거고 계약서에 정해진 조항을 안 지켰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퇴사를 할 때 회사에서 즉시 퇴직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퇴사의 의사표시 후 당기 및 1임금 지급기가 지난 다음에나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6월 초 퇴사 통보 => 7월 도과=>8월 1일 퇴사의 효력 발생)즉 그 기간 동안은 퇴사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무단결근이 지속되는거며, 이로인해 업무공백이나 회사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물론 회사가 입증 가능할 때의 얘기이지만 원론적으로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연속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무시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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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때 부업하면 회사에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험 가입 등으로 회사에서 그것을 알 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낮습니다일일알바(3.3% 공제, 사업소득)로 소득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인사관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사업자 등록을 해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단, 회사가 추가 서류(소득금액증명서 등)를 요구하거나, 4대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소득 등의 금액이 커진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으니, 가급적 회사의 허가없이는 안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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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다시 작성 하실 필요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6월 30일: 16:00-20:00까지 총 4시간을 근무한다7월부터-9월까 말일까지는 11:00-20:00까지 총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을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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