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출산휴가출산전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합니다.출산일에 맞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산 예정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휴가기간 내에 실제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출산 예정일 며칠 전부터 미리 사용해도 되고, 실제 출산일에 맞춰서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다만, 출산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산이 임박했을 때 회사에 고지하고, 필요서류(출산사실 증명서 등)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