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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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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이직하는 과정 중에 징계 내역 요청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물론 현재의 회사에서 징계이력 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또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지 모르니깐 솔직히 말하는게 좋습니다
Q.  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휴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개념자체가 혼재하여 네요"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서 매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가 명시된 직장에서"=>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근로의주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보입니다때문에1.소정근로일에는 당연히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다면 당연히 징계책임이 문제 됩니다2.약정휴일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상황을 종합하자면 소정근로일과 약정휴일은 같은 날일 수가 없습니다토요일 4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소정근로일이고, 굳이 구별하자면 근무시간인 4시간 이후가 약정휴일인 겁니다(사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인 경우도 잘 없습니다그냥 휴무일이지,,,)
Q.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단기계약으로 일한 다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그런데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식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거나 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전 직장 퇴직금 중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입사한 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보세요23년 7월 3일~24년 7월 4일까지 근무하셨인면입사 1년미만에게 적용되는 연차 11개입사 1년 도과 익일에 제공되는 연차 15개가지급되는게 맞습니다그런데 글을 보면 24년 연초에 회계년도 기준에 맞춰서 연차의 일부를 지급했다는 이야기같네요물론 이 또한 말이 안되는거지만 일단 이 부분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회사가 지급했다는것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연차인지요
Q.  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내 내규로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특정 근로자만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애초에 회계년도 기준자체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니깐요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년도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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