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휴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개념자체가 혼재하여 네요"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서 매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가 명시된 직장에서"=>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근로의주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보입니다때문에1.소정근로일에는 당연히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다면 당연히 징계책임이 문제 됩니다2.약정휴일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상황을 종합하자면 소정근로일과 약정휴일은 같은 날일 수가 없습니다토요일 4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소정근로일이고, 굳이 구별하자면 근무시간인 4시간 이후가 약정휴일인 겁니다(사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인 경우도 잘 없습니다그냥 휴무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