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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명쾌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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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8월22일 (금)에 회사에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

원하는 퇴사일은 11월 21일(금) 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무조건 해당 달의 19일에만 가능하다며,

11월 19일에 퇴사하거나 12월 19일에 퇴사하거나

둘중에 고르라고 합니다.

이거 근로법상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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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가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시기보다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직하고자 할 경우 한달 전에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한달 전에만 의사표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상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한달 내지 두달(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한 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는 원하시는 퇴사일의 약 세달 전에 의사표시를 하신거라 원하시는 날짜에 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의 특정일에만 퇴사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법과 관계없는 회사 자체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를 제출하면 그대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수리해야 하며,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마 행정 편의상 퇴사일을 특정 날짜로 정해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일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을 막는 것은 강제근로 위반 여지도 있고 법상 회사가 퇴직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일에만 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설정한 사직일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고 본인이 정한 날짜를 사직일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에만 퇴사해야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퇴사는 당사자간에 퇴사날짜를 합의하여 정하거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여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됩니다

    때문에 날짜 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퇴사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사직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합의 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

    다만 회사의 규정에서 퇴사를 얼마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지 잘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 정산일이나 4대 보험 신고일 등 행정 편의상 퇴직일을 ‘19일’로 일괄 처리하는 관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 내부의 규칙일 뿐, 근로자의 퇴직일을 제한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하는 날짜에 퇴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회사가 특정 날짜(예: 19일)를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형태(권고사직의 청약)에 불과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의무는 전혀 없고, 만약 회사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19일에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 또한 희망하는 퇴사일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