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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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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태양광 발전업 겸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겸업이 4대보험 등을 통해 회사에 발각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신기하게도 제보 등을 통해 겸업사실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면 겸업금지 의무 등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Q.  40대 임신이면 단축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0대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로 옵니다정확하게는 만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 당뇨병, 다태임신, 출혈 등(보건복지부가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19개 질환 포함)으로 진단받으면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어, 의사의 진단서를 받는 즉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2025년 2월23일부터) 이후에 단축근무가 인정되지만, 고위험군 산모는 임신 전 기간 내내 단축근무(1일 최대 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축근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필수 서류단축근무 신청서 (회사 지정 양식이 있을 수 있음, 없으면 자유양식 가능)의사의 진단서 (해당 임신이 고위험군임을 명시 또는 질환, 질병코드 포함)신청 방법근로시간 단축 시작 3일 전까지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기재전자문서 또는 서면 제출 가능
Q.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카카오 이벤트참여하며 받는 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이벤트(앱 설치, 신규회원 가입, 추첨식, 시혜적 보상 등)로 받는 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급의 성격이 "근로" 또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즉, 단발성 미션·추첨 보상, 소액 프로모션 등)에는 보통 신고의무가 없고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모임통장" 관련 카카오뱅크 이벤트 상금, 캐시백, 경품 등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3.3%) 미만 소액, 1회성 지급이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지급내역의 상세 성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근로제공(반복적·지속적 업무, 사업 등)이 아니라 단순 미션·추첨 보상이라면 부정수급 위험은 낮으나, 만약 이벤트가 근로 제공의 대가(예시: 1개월 60시간 이상, 3개월 반복적 제공 등)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소지가 있습니다.수령 금액이 매우 크거나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원천징수 내역이 국세청을 통해 수집될 여지는 있으니, 수령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일단 직장은 본인이 잘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회사가 시킨 것을 하는 곳입니다애초에 본인의 취향이나 선택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정말 업무상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Q.  왜 직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장에선 119 등에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라는 조직들이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겁니다특히 큰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들은 이로 인해 질책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고 내부적으로 수습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런데 그러다가 일을 키우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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