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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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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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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후 4시 이후 커피머신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일 저게 회사 자산이라면 금지하는것도 회사 재량입니다물론 저 정책이 합리적이냐고 하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다만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는 회사가 처분권한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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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면 원직복직을 요청하는게 정상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애초에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 안 받습니다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사용자가 해야하는것은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와 교부이지, 근로계약성 작성이 아닙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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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 전보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적힌 내용 대부분이 도움되지 않는 내용이고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들은 빠진것으루 보이네요일만 해고가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은 검토의 여지가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사업주가 두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a가 폐점함에 따라 b로 배치하려고 했던거 같은데, 이걸 부당전보로 봐야할지도 의문이네요만일 부당전보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 제기하면 됩니다다만 폐업으로 인해 A지점이 없어지는거라면 어쩔수기 없습니다질문자님 고용하자고 A지점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으니깐요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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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려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인이 고통맙 받는다고 그게 괴롭힘이 되겠습니까?당연히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야 괴롭힘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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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보야할 듯 합니다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이 있고, 그것이 근로계약의 본질에 맞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는것이 아니라, 근무장소 변경으로 출퇴근이 현저히 어려워졌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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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 중 마을버스 문에 손끼임 사고 발생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산재인정되면 회사가 해고하지 못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당연시 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라면 해고와는 다르니 이 경우에는 다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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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및 전근은 몇개월이내에신청해야 수급자격이될까요?ㅜ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직으로 인해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것이니 사업장 이전 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원론적으로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사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게 아니며, 고용센터에서 퇴직이 늦어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 다니다가 퇴직하여도 실업급여를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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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외 부수익 100 ~ 150만원을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업으로 월수익 100~150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특별한 재능이나 자격증 등이 있지는 않은거 같으니,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 보자면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꼬박 일하는 경우가 월 200정도의 월급입니다다른 말로 하면 질문자님은 하루 4시간~6시간을 부업으로 하는 수익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요즘 대부분 알바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니 저정도 수익을 올릴려면 건설현장, 대리운전, 쿠팡플렉스 등 다소 난이도 있는 부업을 해야할겁니다예컨데 대리운전의 경우,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하면 보통 하루 수입은 약 7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이며, 주말이나 연휴 전날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벌 수도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주 5일, 하루 5~6시간 근무 시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와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약 70~80% 수준입니다. 운행 건수는 4~5건 정도이며, 1건당 요금은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5,000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험과 능력, 계절 및 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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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교섭 체결 권한의 위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위임 가능합니다.노사의 대표가 단체교섭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한 권한의 범위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단협 체결은 물론이고 서면날인까지도 포함됩니다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9조 및 관련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명이나 날인 등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임장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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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위원회 개최 시 징계사유 기재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시는게 좋습니다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버리면 나중에 발목 잡힐 수가 있으니 적당히 추상적으로 기재하세요징계를 할 때 대상자에게 비위행위를 고지하는것은 이에 대해 죄를 물을테니 방어권을 행사해라는 취지입니다때문에 징계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Ex: 후배직원 누구에 대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xxx등 폭언을 함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소송을 갔을 때 이게 맞네 틀리네 등 진실공방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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