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0대 임신이면 단축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0대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로 옵니다정확하게는 만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 당뇨병, 다태임신, 출혈 등(보건복지부가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19개 질환 포함)으로 진단받으면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어, 의사의 진단서를 받는 즉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2025년 2월23일부터) 이후에 단축근무가 인정되지만, 고위험군 산모는 임신 전 기간 내내 단축근무(1일 최대 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축근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필수 서류단축근무 신청서 (회사 지정 양식이 있을 수 있음, 없으면 자유양식 가능)의사의 진단서 (해당 임신이 고위험군임을 명시 또는 질환, 질병코드 포함)신청 방법근로시간 단축 시작 3일 전까지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기재전자문서 또는 서면 제출 가능
Q.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카카오 이벤트참여하며 받는 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이벤트(앱 설치, 신규회원 가입, 추첨식, 시혜적 보상 등)로 받는 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급의 성격이 "근로" 또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즉, 단발성 미션·추첨 보상, 소액 프로모션 등)에는 보통 신고의무가 없고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모임통장" 관련 카카오뱅크 이벤트 상금, 캐시백, 경품 등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3.3%) 미만 소액, 1회성 지급이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지급내역의 상세 성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근로제공(반복적·지속적 업무, 사업 등)이 아니라 단순 미션·추첨 보상이라면 부정수급 위험은 낮으나, 만약 이벤트가 근로 제공의 대가(예시: 1개월 60시간 이상, 3개월 반복적 제공 등)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소지가 있습니다.수령 금액이 매우 크거나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원천징수 내역이 국세청을 통해 수집될 여지는 있으니, 수령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