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이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해고, 임금·근로조건 하락 등)를 해서는 안 되며, 복직 시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다만 위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임금만 동일하면 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실제로는 복귀 직무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기존 업무와 직책,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육아휴직자를 사실상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 전과 비교해 권한·책임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 또는 불리한 처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순환보직, 조직개편 등 통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자만을 특정해 이동시키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특별한 사정 없이 복직 직후 곧바로 기존과 무관한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리한 처우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판례는 복직 직후의 즉각적 이동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다만 저러한 규정이 회사의 인사권 자체를 제한하는것은 아닙니더때문에 일정 기간 기존 부서에서 근무 후, 정기 인사이동이나 순환보직 등 회사의 통상적 인사제도에 따라 부서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낮아집니다. 단, 이 역시 육아휴직자만을 특정해 이동시키거나,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