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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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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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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회사의 유급휴일 3번이 공휴일 얘기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대하여 시급 8시간분만큼 추가로 지급되야하는게 맞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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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애초에 그 퇴사한 직원이 괴롭힘 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공식적인 이직확인서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오히려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괴롭힘으로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닌데도 허위로 인정해주는것과 같은 모양세입니다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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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만 지급하며, 연령별로 지급 상한이 있습니다(예: 40~50세 미만 최대 2100만원).만약 체불액이 이보다 많다면, 초과분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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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 사유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사업부가 없어지고 실제 해고가 되었다면 정리해고로 기재하셔아겠죠퇴직사유와 퇴직소득 계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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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이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해고, 임금·근로조건 하락 등)를 해서는 안 되며, 복직 시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다만 위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임금만 동일하면 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실제로는 복귀 직무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기존 업무와 직책,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육아휴직자를 사실상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 전과 비교해 권한·책임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 또는 불리한 처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순환보직, 조직개편 등 통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자만을 특정해 이동시키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특별한 사정 없이 복직 직후 곧바로 기존과 무관한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리한 처우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판례는 복직 직후의 즉각적 이동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다만 저러한 규정이 회사의 인사권 자체를 제한하는것은 아닙니더때문에 일정 기간 기존 부서에서 근무 후, 정기 인사이동이나 순환보직 등 회사의 통상적 인사제도에 따라 부서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낮아집니다. 단, 이 역시 육아휴직자만을 특정해 이동시키거나,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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