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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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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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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주어진 의무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이의 교부입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개근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관서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근로시간 및 개근에 대해 입증자료 등은 준비하셔야하고요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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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있는건 맞는던 어쨋든 본인의 권리 구제성 성향이 있는 행동입니다또한 법규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신고했다고 해고조치하는것은 회사 스스로 불리한 행동을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러니 당장의 해고조치는 지양하시고, 지시불이행,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를 조금 더 쌓고 그 후에 양형을 높혀 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한국의 노동법이 정말 경직적이서 해고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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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취업난이 IMF때보다 더 심각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분위기로 따지면 IMF 시기는 함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닌 상황입니다말 그대로 매일매일 실직과 파산으로 자살자가 나오던 시기니깐요수치루 바구ㅗ해보면 구인배수(구인자 대비 구직자 비율)는 IMF 당시 0.25, 현재 0.28로 수치상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기업·공기업의 채용 축소, 구조조정,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신규 일자리 자체가 줄고, 경쟁률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AI·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단순노무·저숙련 일자리는 줄고, 재취업이나 경력 없는 신입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체감난이 더 심각합니다.최근에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입니다IMF 때는 경기 회복 후 비교적 빠르게 재취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비정규직·단기 아르바이트 등 불완전 취업이 많아졌습니다.뚜한 신입 채용이 줄고, 경력직 선호가 심화되어 처음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더 불리합니다.그리고 졸업생(특히 코로나 학번) 등 신규 구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채용 규모는 줄어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아울러 한국의 분위기 자체가 매우 암울합니다저성장 구조에 마이너스 성장 까지고 언급되고 있죠 IMF 때는 일시적 위기였으나, 현재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정부 재정 투입으로 단기 일자리는 늘었지만,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불완전 취업자가 많아 실질적인 취업난은 더 심각합니다.이러다보니 취업시장에서 구직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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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이니 대가성입니다이 소정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때문에 고정OT처럼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하늡 것이 명확한 임금은 고정성, 일률성 등의 지표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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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이 표기 되어야하는게 원칙입니다.해당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매주 15시간을 넘는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근로내역을 증거로 확보해두세요아울러 본인이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출근했다는 증거자료도, 확보하셔야합니다어차피 현재는 두려워서 임듬체불 진정 제기를 못하실거 같으니, 퇴직하시고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제기하셔야할 거 같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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