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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만족하는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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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진정서도 받고 대지지급금도 받아서 체불된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됬어요. 금액이 큽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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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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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혹시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신것이라면, 사업장의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폐업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퇴직금,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대지급금제도 또는 민사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연령별 상한액 있음)으로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인회사의 경우 자산 등이 없다면 이를 전액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신청하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체불액을 지급하고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퇴직금,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여 인정받아 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도 받은 상황이시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대지급금으로 체불된 금액을 받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후 회사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하여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만 지급하며, 연령별로 지급 상한이 있습니다(예: 40~50세 미만 최대 2100만원).

    만약 체불액이 이보다 많다면, 초과분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