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근로자 차별적처우 금지 중 그 밖의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규정에 존재한다고 다 정당한게 아니라, 그 규정 자체가 차별적 규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비교대상은 실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명칭이나 계약형태가 아니라 실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러한 차별적 근로조건에는 경조휴가나 가족수당 등도 포함됩니다다만 모든게 똑같아야한다는게 아니라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리무진 시외버스 예약 취소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 질문을 왜 고용/노동 파트에 올리셨는지 모르겠으나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시외버스(리무진 포함) 승차권의 취소 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요일, 명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평일(월~목요일) 기준출발 2일 전까지: 수수료 없음 (전액 환불).출발 1일 전 ~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 5%.출발 3시간 전 ~ 출발 전까지: 수수료 10%.출발 후 1시간 이내: 수수료 40%.출발 후 1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수수료 50~70%.출발 후 4시간 초과: 환불 불가, 수수료 100% (부도 처리).2. 금~일요일, 공휴일 기준출발 1일 전 ~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 7.5%.출발 3시간 전 ~ 출발 전까지: 수수료 15%.기타는 평일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