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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도전적인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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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이력 없고 한달계약직3.3% 계약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이전에 실업급여를 몰라 전혀 수령을 하지 못하였고 퇴사 사유도 전부 개인사유 였습니다

일을 계속 하고싶으나 정착을 못해 6개월도 못채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는일이 많았고 이번에 한달 평가기간으로 먼저 계약해서 근로중이고재계약은 어렵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개인사유인지 계약만료인지 물어보니 퇴사 사유는 계약 종료로 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일한걸 합치면 실근로일수가 많은데 이번직장으로 계약종료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한달 평가기간 조건은 3.3%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진자 일을 제대로 정착도 못하는 상황인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실업급여를 못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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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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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및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달 계약직 근무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고용보험 가입은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4대 보험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 수령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 공제를 했다는 말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이므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우선 과거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등을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