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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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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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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이 표기 되어야하는게 원칙입니다.해당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매주 15시간을 넘는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근로내역을 증거로 확보해두세요아울러 본인이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출근했다는 증거자료도, 확보하셔야합니다어차피 현재는 두려워서 임듬체불 진정 제기를 못하실거 같으니, 퇴직하시고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제기하셔야할 거 같습니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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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미작성하고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학원과의 계약에(정확히는 계약서에) 어느정도까지 반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잘못한게 있으니 나도 어겨도 되겠지 라는 인식은 법앞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물론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기도 하나, 이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은 흡잡힐 행동을 안 하시는게 좋고,그런 면에서 계약서 또는 사규에 있는 퇴사절차는 지키시는게 좋습니다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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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명세서의 지급일자와 실제지급일이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급일자가 5월 26일이면 그날 지급되는게 일단 맞습니다그런데 그날 지급 못했다면 아마 퇴직연금이 사외에 적립하는것이다보니 외부 법인과의 관련 절차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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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생성 관련 질문 + 퇴직일자 정하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속년에 따라 15일(1년 이상 근속) + 장기근속가산휴가(3년차부터 2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로 구분합니다.하지만, 출근율 80% 미만이었던 해에는 15일이 아닌 1개월 만근 1일만 발생합니다.다음 해에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휴가(즉, 3년차라면 15+2=17일)를 부여해야 합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1일이 됩니다때문에 연차사용 등이 없다면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5월 11일이 퇴사일이 되는게 맞습니다5월 20일로 기재하면 퇴직금이나, 급여 등에 변동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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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본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또한 퇴사 직전 3개월이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해당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기간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2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예외적으로 만약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1년 평균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또는 높거나) 판례상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1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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