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생성 관련 질문 + 퇴직일자 정하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속년에 따라 15일(1년 이상 근속) + 장기근속가산휴가(3년차부터 2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로 구분합니다.하지만, 출근율 80% 미만이었던 해에는 15일이 아닌 1개월 만근 1일만 발생합니다.다음 해에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휴가(즉, 3년차라면 15+2=17일)를 부여해야 합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1일이 됩니다때문에 연차사용 등이 없다면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5월 11일이 퇴사일이 되는게 맞습니다5월 20일로 기재하면 퇴직금이나, 급여 등에 변동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