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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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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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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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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조작으로 인한 징계 및 환수조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 조작은 범죄이자 징계대상이며, 부당이득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보다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받아내야합니다임금 전액불 원칙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조치하는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일반채권(예: 대출금, 손해배상채권 등)과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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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22개월 일하고 2개월 쉬고 다시 3개월 일하고 퇴직한다는게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다보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기 딱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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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통보 후 출근시 사고로 인하여 미출근 했는데 출근사고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출근 첫 날, 비록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출퇴근 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합니다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택했어야합니다또한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사 통보와 실제 출근행위(출근을 위한 이동)가 있었다면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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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 근무자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 일수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주4일을 근로시키는형태를 원하신다면"근무스케쥴은 유동적이며 주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또한 만일을 위해 "근로자는 스케쥴 변동으로 인한 휴일근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다"는 규정도 넣어두시는게 좋습니다다만 공휴일, 임시공휴일 발생 등으로 인해한 주의 4일이 휴일/3일이 평일인 경우를 가정하면 결국 휴일근로가 발생하고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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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한거 같은데 본인이 사직서를 안 썼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시는게 좀 특이하시네요)일단 회사에 정정 요청하세요메일 등으로 공식적으로 정정 요청하면서 근거를 남기세요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고용센터 통해서 정정 요청하세요만일 해고를 당한것이라면 그러한 증거를 함께제출하세요만약 회사가 해고 절차(서면 통지 등)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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