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기업 취업시 범죄경력조회 및 신상조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범죄 경력조회같은것은 특수한 회사의 특정 직무에 한정되는 얘기였는데 작년 연말 법개정으로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도 공무원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채용 단계에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회사에서 실제 조회가 아닌 자가진단으로 확인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범죄경력 조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제공됩니다. 즉, 기관이 임의로 지원자의 전체 범죄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결과의 회보 방식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표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결격사유 해당’ 또는 ‘해당 없음’으로만 통지되며, 구체적인 범죄명이나 세부 내용 전체가 기관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회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회보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