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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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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취업시 범죄경력조회 및 신상조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범죄 경력조회같은것은 특수한 회사의 특정 직무에 한정되는 얘기였는데 작년 연말 법개정으로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도 공무원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채용 단계에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회사에서 실제 조회가 아닌 자가진단으로 확인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범죄경력 조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제공됩니다. 즉, 기관이 임의로 지원자의 전체 범죄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결과의 회보 방식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표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결격사유 해당’ 또는 ‘해당 없음’으로만 통지되며, 구체적인 범죄명이나 세부 내용 전체가 기관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회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회보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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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은 일단위 계산인가요 월단위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단위 계산입니더때문에 25년 6월 2일까지 근무하시면 퇴지거금 지급대상입니다아울러 퇴직금액도 일할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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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 6월 3일에 입사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면 만 1년인 25년 6월 2일까지 일하시면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준수하신 겁니다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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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인수인계 필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피해와 인수인계 등 퇴직절차 준수는 별개의 사항이긴 합니다임금도 못 받는 와중에 무슨 업무인수인계냐고 하실 순 있지만, 일단 계약서 또는 사규에 있는 퇴사절차는 지키셔야하고 인수인계도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이러 절차 미준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입증 가능할 경우 이론상으로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깐요다만 임금체불이 계속되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바, 메일 등 증거 남는 방법으로 퇴사 통보를 명확히 하고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민법 660조에 따라 일정시점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을 주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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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 이외 업무 지시, 거절 권리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은 정확히는 근로자는 회사가 시키는 업무를 하는게 본인의 의무입니다계약서에 수행 업무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회사가 시키는 업무는 해야한다고 보는게 좋습니다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경향은 심하고요계약서에 업무가 한정되어 있다면 거절이 가능하지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키는건 해야한가 정도로 알고 계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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