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회사 앞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자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예컨데 해당 기업이 소규모고 아버님이 댜표시고 본인이 거기서 1년이나 근무했음에도 몇 명의 직원이 등록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상태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이 진짜 직원인지, 아니면 아버님이 대표니 이름만 올려놓은 것인지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이처럼 가족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핵심입니다.실제로 출퇴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근로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성 인정이 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고용보험공단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문답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