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받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취소로 인해 다른 구직 기회를 상실하거나, 이직 준비 등으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인정받기 쉽지 않은 편입니다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후 업무개시 전이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채용을 취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본다는 입장입니다.서울행정법원은 합격통보 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한 사례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안됩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인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다만 일정 요건을 취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반드시 근로내용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이것이 없으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받습니다제한적인 경우란생활비 목적으로 하는 소액, 단시간, 단기간 알아 등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 15~20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가 이에 해당하며, 이 범위 내에서만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또한 저러한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이 되고, 저러한 알바를 통해 얻읍 금액은 실업급여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