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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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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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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6월말까지인데 계약종료 전 연장요청에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못받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에만 적용되는데,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절한다면 그것은 자발적 사직입니다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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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근무 형태에서 4조 2교대 근무형태는 대체 무엇이고 이게 주 4일제랑 관련되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5일제는 그냥 후보가 허황된 헛소리하는거라서 실현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조 2교대는 2개조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2개조는 쉽니다그 다음날은 어제 쉰 2개조가 12시간씩 일하고, 어제 일한 2개조는 쉽니다이렇게 4조 2교대로 일하면 근무하는 날 자체는 줄어들 수 있으니 그런의미에서 4.5일제와 연관짓는거 같습니다888로 일하는 3조 2교대보다 훨씬 더 피곤함이 있죠급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니 늘어날수도 있으나 건강에 안 좋습니다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현재 한국 기업들 상황이 4.5일제 같은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대선후보랍시고 인기투표용으로 허황된 공약 남발하는것에 불과하고 실현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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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퇴직금을 세후금액으로 (식비 제외한금액)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이라 함은 세전 금액입니다당연히 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만 원천징수하여 세후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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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받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취소로 인해 다른 구직 기회를 상실하거나, 이직 준비 등으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인정받기 쉽지 않은 편입니다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후 업무개시 전이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채용을 취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본다는 입장입니다.서울행정법원은 합격통보 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한 사례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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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안됩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인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다만 일정 요건을 취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반드시 근로내용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이것이 없으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받습니다제한적인 경우란생활비 목적으로 하는 소액, 단시간, 단기간 알아 등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 15~20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가 이에 해당하며, 이 범위 내에서만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또한 저러한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이 되고, 저러한 알바를 통해 얻읍 금액은 실업급여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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