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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3월 중순부터 5월 22일까지 개월수로는 3개월 실제로는 2달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저와 일하는 스타일이나 성격이 맞지 않다고 사장님게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은 저에게 늦게 들어온 사람이 그만두는 게 맞지 않냐 라면서 내일부터 출근 하지말라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제가 일하는 곳 근로자 4명 다른 사업장 사장님 제외 근로자 1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신고 못하고 해당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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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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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규정은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현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속 3개월 미만이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한명의 사장님이 두개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상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5인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필요시 노무사를 컨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수

    기준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정당하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인원 수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룬다면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경영상 일체의 판단은 근로장소의 동일성,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법, 조직 체계, 인사 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질문자님 사입장의 경우 사용자가 동일하여 지휘감독관계는 일체성이 있으나 다른 부분은 사실관계가 없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이상 미만 관계없이 당일해고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3개월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예외에 해당하여 진정 접수가 어렵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오나 현재 말씀주신 두개의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중순부터 근무하여 2025년 5월 22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조직관리,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수 3개월이 아니라 실근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고예고대상입니다.

    사업장의 전체적인 조건들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며, 해고예고 역시 수당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라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이 짧아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해당 사안에서 구제는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내 근무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