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히게겸손한비숑
기막히게겸손한비숑

기존 직장을 가지고 유튜버를 하면 투잡으로 볼까요?

기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투버를 하면 이것은 이중취업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수익이 나는 가정하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만약 이중 취업의 문제가 된다면,

이중 취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은 어느정도의 수입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튜버를 수익활동 목적에서 하는 것이라면 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수익 발생 여부나 수익의 정도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활동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겸업(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 사규에 따라 겸직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취업규칙, 사규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면 겸직 자체가 제한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지고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 겸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미생활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겸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겸업으로 보며, 이를 통해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있어 지장을 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질문자님이 유튜버 활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란 것이 법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고 위법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겸직의 개념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은 단순히 수익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이중 취업으로 인해 본업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근로계약 위반을 판단합니다

    예컨데 본업과 연관이 있는 업무인지, 이중취업으로 인해 본업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본업 업무의 정보 유출 등이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되며 수익성은 그 일부요소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강하게 징계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내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단순히 겸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가거나,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겸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징계사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입 제한이 도식화되어있지는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