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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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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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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과 사규, 판례를 모두 고려해야합니다특히나 해고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합니다 징계사유우선 해당 회사의 사규에 공금횡령, 법카 사용 등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그 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진행합니다이 또한 회사 사규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안 해도 무방하나 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당사자에게 일정부분 소명의 기회를 주는것도 괜찮습니다양형과 관련하여 공금 사용 등의 경우에는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징계도 양형이 인정 받습니다특히 횡령이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전형적인 징계사유이며, 해당 인원의 고의와 물증만 확보된다면 양형 인정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시스템이 헛점이 있거나 회사가 방관하지 않았는지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추가적으로 해고 이후에는 추가 증거자료린 확보하는것이 어렵습니다때문에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후에 징계절차린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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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한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등) 선정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 기준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8,445원이고, 32%는 약 713,102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재산 환산액)이 월 71만 원 내외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산 기준은 일정 재산 이하(예: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여야 하며, 2025년부터 차량 기준도 완화(2,000cc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 기준,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리가 불편하여 장기간 걷기 어렵고,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 또는 '중증 장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단서 등으로 근로능력 상실을 입증하면 심사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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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일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사직서 작성일자나 마지막 급여일자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된다면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이 더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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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시출근 5시퇴근 반차와 반반차는 몇시 퇴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반차제도는 법률에는 없는 제도이다보니 해당 사업장에 별도의 사규나 노사합의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기 때문에 반차는 3.5시간 반반차는 1.75시간이 되겠네요정리하면실제 근무시간(육아단축 적용): 7시간오후 반차는 보통 근무시간의 절반(3.5시간) 근무 후 퇴근9시 출근 → 3.5시간 근무 → 12시 30분 퇴근2. 오후 반반차실제 근무시간의 1/4(1.75시간) 근무 후 퇴근9시 출근 → 1.75시간 근무 → 10시 45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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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일당을 몇칠간밀려 노동부에 진정서를제출핼는데 몇칠만에일한돈이들어왔네여 돈도돈이지만 일하면서부당한대우를받다네여 24시넘어서까지일했는데철야수당을안주네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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