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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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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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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퇴직일보다 조기퇴사권고에 따른 퇴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본인이 퇴직 날짜를 전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조정하여 특정한 날짜를 답변하고, 본인이 이를 동의(받아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일방적인 권고사직 등이 아니라, 퇴직날짜를 합의하여 조정한 것이고 이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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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 받습니다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하더라도 상기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 받을 거 같습니다우선 종이에 적힌 내용이 노동착취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저런 종이가 없더라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연장 야간 근로 등 할 수 있습니다노동착취라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괴롭힘을신고도 안하고 판단도 안 받으신 듯 합니다때문에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안 될 겁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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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디 황반변성 산업재해 질병으로 판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황반변성(AMD)은 자외선 등 유해광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안구질환입니다. 특히 실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직업(예: 캐디, 용접공 등)에서 자외선 노출이 많을 경우, 황반변성의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이 여러 안과 전문의와 연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자외선은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해 망막의 노화와 변성을 가속화하며, 이는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30대 이전 하루 5~8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되면 2시간 미만 노출된 경우보다 황반변성 발생 가능성이 2~3배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실외 직업에서 자외선 차단(선글라스, 모자 등) 없이 장기간 근무할 경우, 업무상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황반변성의 산업재해(산재) 인정 사례와 기준황반변성, 백내장 등 안구질환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용접공 등 자외선·유해광선에 노출되는 직업에서 황반변성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업무환경 노출: 자외선 등 유해광선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이었음을 입증2.질환과의 인과관계: 황반변성이 해당 유해요인(자외선 등)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3.예방장비 착용 여부: 보호장비(선글라스 등) 착용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서, 진단서, 직무기술서, 근무환경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산재신청 등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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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길 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출근길 부상이면 산재를 신청하는게 원칙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부상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부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휴직 등 이 불가능하고,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의사의 진단 또는 회사에 의해 인정받아야합니다한편 업무능력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마냥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업무능력이 부족하면 그에 맞는 근거 등이 있어야하며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오히려 부정수급으로 의심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런 부분 조심하셔서 대응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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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차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하고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가서 미사용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때문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저렇게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저러한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연차휴가는 법 규정에 따라 발생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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