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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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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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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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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보상휴가는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냐 안하냐에 따라 다릅니다사실 대다수의 포괄임금제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주고 있다면 차액은 지급해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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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중 식대 부분을 변경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았던 부분이면 동의없이 변경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기존에 지급되던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저 규정이 회사 내규에도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의 근로계약서에만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회사 내규에 있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니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거 같고비록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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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 산전휴가+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 방침이 좀 이상하네요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를 충족하기 때문에 연차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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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전담 간호사 퇴사시 연차 몰아쓰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며, 이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겁니다때문에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스케쥴 근무도 근무표가 나올텐데 근무가 예정된 날에만 연차를 쓰고, 근무가 없는 날에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것이니 예정대로 휴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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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을 낸다고 체불임금이 사라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액을 지급하는게 당연히 이득입니다실제 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 액수는 체불 임금의 약 10% 수준이 많습니다. KBS가 1,200여 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체불액이 약 1,500만 원, 평균 벌금이 약 200만 원으로, 13%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벌금형을 받아도 그 액수는 체불 임금의 10%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하지만 이 '10%'는 법에 명시된 공식 기준이 아니라, 판결에서 실제로 내려지는 평균적인 비율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즉, 벌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대부분 이보다 훨씬 적은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은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즉, 벌금을 냈다고 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체불임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또한, 반복적·상습적 체불, 고액 체불의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제재, 공공입찰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처벌 강화 움직임도 있어, 앞으로 벌금이나 제재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돈 안 주고 벌금만 내면 이득”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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