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몇개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60%1일 상한액(2025년 기준): 66,000원1일 하한액: 근로시간에 따라 다름(8시간 기준 61,658원)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1년~3년 미만 가입자는 120~150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의 연령을 몰라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네요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이 200만원(세전)이고, 만 40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에 계산연시를 보여드리자면1일 평균임금: 200만원 ÷ 30일 ≈ 66,666원1일 실업급여: 66,666원 × 60% = 40,000원 (상한액 미만이므로 40,000원 적용)지급일수: 150일(예시)총 수급액: 40,000원 × 150일 = 6,000,000원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하다면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