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한 다음 날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30일 기산일은 해고 통보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5월 12일에 해고통보를 했다면, 5월 13일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따라서 산정 기간은 2025년 5월 13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가 맞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월 통상임금: 3,948,333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9시~18시, 주 40시간 근무 기준)통상시급 계산은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가준 시간 수로 나눠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통상시급=3,948,333원/209시간=약18,891.53원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1일통상임금=18,891.53원×8시간=151,132.24원해고예고수당(30일분)해고예고수당=151,132.24원×30=4,533,967.20원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