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올해 초 출근길에 척추가 크게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고 회사와의 긴 논의끝에 권고사직 처리로 이야기는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인한 질병 권고사직은 반려 가능성이 높다며 제 업무능력 부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척추 부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반려가능성이 높은게 맞나요? 만약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사유에 추가적으로 출근길 부상 관련 내용도 넣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사유 모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따른 권고사직이 반려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거짓말말은 아닐테고 아마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보니 26번 권고사직 사유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하나, 권고사직 상세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업무능력 부족 등이기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출근길 부상이면 산재를 신청하는게 원칙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부상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부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휴직 등 이 불가능하고,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의사의 진단 또는 회사에 의해 인정받아야합니다
한편
업무능력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마냥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하면 그에 맞는 근거 등이 있어야하며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오히려 부정수급으로 의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심하셔서 대응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