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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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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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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미발생시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갈수 있나요? 아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못 가게 하면 안 가는게 맞긴 합니다본인이 규율을 어긴것이니 어디 신고할 것도 없는게 맞습니다무급휴가도 회사가 승인해줄 때 갈 수 있는 것인데 회사가 승인 안 해주는 상태이니 무급휴가도 갈 수 없는 겁니다그럼 결국 무단결근말고는 방법이 없고무단결근하면 징계+급여 감급이 해당됩니다본인이 감수할 수 있으면 무단결근하고 여행 가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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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대처법(연차수당, 야간수당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을 줄지 말지는 회사 마음입니다회사가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가 협상끝에 안 주는걸로 결정나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연차가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받는 돈이 어느정도인지를 기재하셔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대략 10일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초과근무한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아직 소멸시효 전이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은 법률적 의무가 아닙니다계약서 작성시에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게 의무인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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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즉, 여러 사람 앞에서)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여러 직원 앞)에서 이뤄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는 모르나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사유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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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상사로 인하여 발생을 하지만 거꾸로 부하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만 직장 내에서 우위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립하기 힘들고, 부하직원들이 단체로 따돌리는 경우나, 나이나 경력이 더 높은 부하직원이 괴롭힘을 주도 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될 거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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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취업시 변경되는것들 알려주실 분? (연말 정산, 건강보험 같은것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외기업에 취업하셨다면 많은 부분이 변하게 됩니다1. 해외 기업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한국 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1)거주자: 국내·국외 소득 모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2)비거주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 대상입니다해외 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을종 근로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해외에서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기존 국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국내 근무분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해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해외 현지 법인 소속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자료 확인이 가능하지만, 직접 자료를 수집해 신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국내 직장가입자 자격은 해외 현지 법인(외국 회사)으로 이직 시 상실됩니다국내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국내에서 병원을 이용할 일이 없다면 보험료 납부 의무도 없어집니다만약 국내에 부양가족이 남아 있다면, 가족을 통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되어 고지됩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해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해외 소득이 을종 근로소득(원천징수 없는 소득)이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4.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국민연금은 해외 이직 후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국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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