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정근무시간 외 대타를 계속 시키는데 지속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맞습니다다만 말씀하신데로 상습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고 그것이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다만 결국 입증이 중요합니다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대타 요청 문자 등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세요.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