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차감
위 근로계약서 처럼 저희 회사는 한달에 1.25개의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번달에 1년이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는데 연차가 15개가 생기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우리는 연에 1.25개씩 총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 4개를 차감하여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위 연차수당 외에도 연차를 쓰게 해주었지만 쓸 수 있는 연차는 한달에 하나 > 총 11개 였습니다.
위 상황일떄 회사에서 15개의 연차를 지급했다고 4개를 차감하여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 외 회사에서 쓰게해준 연차는 이미 차감하였고 수긍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급여에 수당으로 미리 포함시킨 후 연차 사용 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올해 지급된 것으로, 올해 퇴사여부와 지금 부여된 연차는 상관이 없으니 차감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였고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한 내용만 보자면 11개 연차를 사용하셨다고 하면, 수령한 연차수당은 항목만 연차수당일뿐 실질적인 연차수당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해당 수당과 관계없이 1년 이후에는 15일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것이 적법하다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고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가서 미사용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저렇게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저러한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연차휴가는 법 규정에 따라 발생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