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왕따를 하라고 의심을 가는데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한 사람이 주동을 해서 다른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을 은근이 따돌림을 하게 한 상황인데
증거가 없으니 말은 못하겠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 사람이 괴롭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고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실에 대해서 누구라도 사업주에게 인지 시킨다면 조사를 이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보인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에서 특정인을 은근히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괴롭힘을 느끼고 있다면, 우선 상담 일지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나 증언 가능한 동료의 협조를 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이 있다면, 인사부나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심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구제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의심가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직접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인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고,
다른 사정들로 인정될 수 있으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말고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단순 의심 및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떤 과정에서든 녹음, 녹취 등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는 있는데, 증거자료가 없으면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사조치 및 징계가 따를 수 있는거라서 증거자료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 폭행 뿐아니라 업무배제, 험담, 따돌림 등도 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언도 종요하지만 녹음 문자 전화 등 증빙이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