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의원면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절로 보는게 맞습니다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단,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의원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로 봅니다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직(사직서 제출 등)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에는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무원도 의원면직 후 같은 기관에 신규 임용된 경우, 경력의 단절이 인정되며, 별개의 경력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A직위를 수행하다가 퇴직하게 된 사정, 채용공고, 공백기간 유무, B지위에 대한 지원 경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전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Q.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쌓고 퇴직시에 받는데 퇴직금은 전액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db와 dc 퇴직연금중 직장인은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전액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은 회사가 도산 등으로 망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퇴직금이 어떤게 더 좋은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이 산정되며, 회사가 운용 책임과 위험을 집니다.근로자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어 안정성이 높고, 투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임금상승률이 높거나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경우 유리합니다.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납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 운용을 결정합니다.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수익을 잘 내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이직이 잦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을 때, 혹은 투자에 자신 있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중도인출, 담보대출 등 자금 운용이 유연합니다.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 및 퇴직금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DB형이 적합합니다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이직이 잦으며,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DC형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정성 측면에서 DB형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