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의미합니다.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합산한 일수입니다.즉, 단순히 달력상 6개월(180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근무시간이 야간(23시~09시)이라도, 한 번의 출근~퇴근이 1일 근무로 인정됩니다.즉, 23시에 출근해 다음날 09시에 퇴근하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1일 근로로 산정합니다.주 6일 근무(일~금, 토요일 휴무)의 경우, 실제로 일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일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공휴일에도 결근 없이 정상 출근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결근 없이 2025년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77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 요건에는 3일이 부족합니다.즉 해당 기간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