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전, 공무원들의 회식은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선거와 관련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헌법(제7조)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단순한 선거운동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선거와 관련된 토의나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모임'이나 '회식'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이런 자리가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모임(향우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이나 25명 초과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축구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즉,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나 그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임이나 회식을 갖는 행위는, 해당 모임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제한·금지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근로계약서로만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게 맞습니다그런데 회사내에는 직원들의 정보가 각 종 시스템에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자료에서 직군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입나다일반직, 연구직, 기술직, 계약직..등등즉 질문자님께서 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우기고 정규직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각 종 증거로 인해 부정당 할 가능성이 큽니다어떻게 보면 질문자님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만 날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Q. 일주일 일하고 그만둬도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에서 일주일 정도만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이력에는 남지 않습니다.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사업장 건강보험) 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즉, 일주일 근무처럼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이력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는 남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남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 또한 굳이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이력이 안 남기 때문에 타 기업에서 면접 시 물어볼 일도 없겠지만 만일 물어볼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도와줬다고 해도 그리 어색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