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호봉이 같다면, 보수나 연봉도 같은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동일 호봉, 동일 직급이라면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 판사의 기본 연봉은 대체로 비슷하거나, 헌법재판관이 약간 더 높거나 특별수당 등에서 차별화됩니다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아 법원 최고위직(대법원장)보다 더 높은 연봉을받습니다다실제 연봉은 직급, 호봉, 수당, 임기제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급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즉, “호봉이 같다면 연봉도 같다”는 것은 일부 직급(예: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관)에서만 대체로 성립하며, 직급·수당·임기제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