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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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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자진퇴사요구가 있어 인사권자(대표)의 구두승인 후 번복 - 자진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사직의사는 반드시 사직서 등 서면을 제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해도 충분합니다그리고 인사권자가 사직의사를 받고 승인을 했기때문에 사직 합의가 합치하여 효력을 발휘되었습니다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번복한다하더라도 회사가 받아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리고 저런거로 권고사직처리하고 구직급여 수급하게 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조사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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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퇴사 반려 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가 안되는데 출근하실 여력이 안되는거라면 무단결근이 되는 겁니다무단결근이므로 징계사유나 급여 감액 등은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렵고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비록 당일 퇴사가 승인은 안 되었더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인증 가능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건강상의 이유로 못나온다고 밝힌이상 회사측에서도 어느정도는 대비를 할 것이고 실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니 너무 걱정마세요다만 당일 퇴사 요청은 본인의 잘못이 맞으니 이로 인해 출근을 못한다면 결근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감안하셔햐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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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호봉이 같다면, 보수나 연봉도 같은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동일 호봉, 동일 직급이라면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 판사의 기본 연봉은 대체로 비슷하거나, 헌법재판관이 약간 더 높거나 특별수당 등에서 차별화됩니다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아 법원 최고위직(대법원장)보다 더 높은 연봉을받습니다다실제 연봉은 직급, 호봉, 수당, 임기제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급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즉, “호봉이 같다면 연봉도 같다”는 것은 일부 직급(예: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관)에서만 대체로 성립하며, 직급·수당·임기제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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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급여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달라구 하실수는 있는데 회사가 바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네요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금품청산은 2주 이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원래 월급일이 10일이니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회사에 얘기해서 당장 달라고 하되,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도 생각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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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못받은건 아니고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상담 안 해줍니다어떻건 보몁 평균임금 제도를 악용하는거라서 법의 취지에 반하는거니 그런 상담 해줄 수가 없습니다퇴직금을 더 많이 받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라 활용 여부가 다릅니다그리고 잘못해서 뻥튀기하면 회사에서 소송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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