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신청 전 1달 미만 프리랜서 알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시 알바 사실과 함께 신고하시고 현재 하고 계신 알바는 그만두시는게 좋습니다10일미만 근무시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단기알바가 10일미만이면 최종 계약직 기준 계약기간 만료가 이직사유입니다1개월미만 알바이면 일용직으로 보고 자진퇴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개월 미만 단기 알바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이 경우 알바 근무지가 '최종 이직 사업장'이 되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겁니다
Q.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날들이 거의 5월에 집중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월이 여러모로 이벤트가 많은 달이라는것에 적극 공감합니다5월이 이러한 이벤드 데이가 많은 것은 한국이 5월이 날씨가 가장 온화하고 좋다는점과 역사적 배경이 함께 합니다어린이날(5월 5일)은 1923년 방정환 선생 등이 처음 제정했고, 이후 국제적으로도 6월 1일을 '국제 어린이날'로 지정한 나라들이많아습니다. 한국은 5월 5일로 정착했습니다.가정의 달1970~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사회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하면서 관련 기념일(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이 함께 만들어졌습니다스승의 날1963년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작된 날로, 처음에는 5월 26일(세종대왕 탄신일)이었다가, 1965년부터 5월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이런식으로 특정 감사의 날을 계속 만들다보니 여기에 상업적인 요소까지 얽히면서 5월에 더욱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이미 5월이 ‘가정의 달’로 굳어졌고, 사회적 인식도 강해서 단기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회 분위기나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기념일(예: 반려동물의 날 등)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주요 기념일이 다른 달로 옮겨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Q.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휴직이나 장기 휴가늘 내실 수 있다면 자연속에서 한 달 살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국내이든 해외이든 한 달 살기 정도하고나면 정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더라구요예컨데 강원도 용평에서는 아예 한 달 살기 패기지를 내놓았습니다용평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레저, 휴양 시설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최근 '한 달 살기' 장기 체류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리조트 내에는 다양한 부대시설(수영장, 사우나, 레스토랑 등)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가족 단위나 휴식, 재택근무, 레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나트랑, 푸켓, 파타야, 오키나와 등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과감하게 연락도 차단하고 자연속에서 한 달 정도 살고오면 생각도 정리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