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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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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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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에도 주말에 회사에서 등산가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워크샵이든 팀행사든 체육대회든 용어에 상관없이, 주말에 행사를 진행하는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것이고 이것에 불참하여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근로의 일환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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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작성 거부로 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는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상기 사항의 교부이며엄밀히 말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물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현재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성 작성이 불가하다면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이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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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 못해 알바도 못 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상하기보다는 예측되었던 상황입니다문재인 정권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고 당시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예고 했습니다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자영업자의 인거버 부담이 심하기에 그만큼 고용시장이 위축됩니다특히 그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역량,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기도 합니다그리고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수도권 인근 제조업체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로 바글바글하고 다 한국인들이 기피해서 그 자리를 외국인들로 채우시는 겁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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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랑은 전혀 무관한 사항같습니다사측 관리자가 노조 간부에게 저러한 말을 한 것이 어떠한 면에서 부당노동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부당노동행위는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했거나노조활동에 개입하는 경우인데둘 다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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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안전교육들어도 주52시간에 포함되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참석을 지시하는 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것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그냥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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