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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감사하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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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체육강사 중도퇴사하는방법(?)

올해 3월 유아체육강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수업을 나가게되면 1년동안 아이들을 맡아야하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하더라고요

저도 내년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강사일만 하는게 아니라 그외에 행사 보조,주 2회 야근등등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든 일이 주어지다보니 퇴사를 고민하게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기간을 안채우고 그만두는것이 가능한지, 위약금이 계약서에 명시가되어있는데 제가 그만두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건지

그만둘때 기간을 어느정도로 둬야하는지 등등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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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1년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중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위약금 없습니다.

    사직서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퇴사절차에 맞춰서 퇴사를 통보하면 얼마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통상 30일전 통보를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해 위약금 등 조항이 있던바도 그러한 규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절차만 지키시면 퇴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중도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퇴사하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면 중도에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급적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이라면 계약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한달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바람직합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적 배상한다는 계약내용은 무효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 근로는 금지되는 것으로, 일이 맞지 않는 등 그만두고 싶다면 원하는 날짜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작스러운 퇴사,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미리 기간을 두고 퇴사를 말할 경우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민법상 고용계약은 해지 통보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30일 이전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