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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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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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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울증 등 심신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직무전환 또는 휴직(병가)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하고, 퇴직 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업무전환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치료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치료 종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후 치료 종료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 사유입니다.23-8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회사가 해고(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사유 기재 방법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함”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함”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 실제 경영 악화가 없이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23-8번 코드 적용 시 유의사항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회사가 해고(권고사직)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해고통지서, 권고사직서 등).증빙서류: 권고사직 통지서(공식문서), 퇴직위로금 지급내역, 재무제표 등 경영악화 증빙(경영상 필요 사유인 경우), 이직확인서, 퇴직증명서,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실제 경영 악화가 없는 경우임에도 23번 코드로 신고하면 최근 고용노동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받지 못했고, 딱히 회사 사유로 할 만한 사정도 없어보이는데 저 코드루 신고하는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네요위에도 적었지만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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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에 하루 쉬는날로 정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각·조퇴는 인정되지만, 결근(근무기록이 없는 경우)은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가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주휴일)에 해당하는 하루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쉬는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분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주 1회 쉬는 날(주휴일)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상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쉬는 날(주휴일)이 있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쉬는 날”에 주어지는 유급휴일의 임금이므로, 쉬는 날이 주휴수당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은 맞지만, 쉬는 날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시급제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 19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쉬는 날이 주휴수당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사장님 말씀대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월급이 실제 근로시간(시간×시급+주휴수당)보다 적다면, 임금체불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급여액은 받기로 한 시급이 어느정도인지 기재를 하셔야 적게 받는지 많이 받는지 등이 확인이 가능할텐데, 그러한 내용이 없으니 확인이 어렵습니다또한 주말 근무의 할증 적용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도 확인해야합니다주간 34시간(평일 16시간/주말 18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을 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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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어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아슬아슬합니다2025년 1월 2일 입사 기준, 2025년 8월까지 근무 예정이라면, 퇴사 시점(8월)에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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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1일 평균임금: 100,000원 1일 통상임금: 120,000원이라면→ 퇴직금 계산 시 120,000원 적용됩니다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만 포함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의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다음 항목만 해당됩니다:기본 일급: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에 대한 대가.유급 주휴수당: 주휴일 휴무 시에도 지급되는 고정 수당.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계산식: 1일 통상임금 × 30일 × 근속연수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1일 통상임금 = 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근속연수: 3년→ 퇴직금 = (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 × 30일 × 3월급제인 경우 월급 ÷ 월 평균 근로시간(209시간)으로 시급을 구한 뒤, 시급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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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휴가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에 입원할때나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 등에는 사실 남편이 휴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조리원에서 퇴소하고남저도 가사도우미를 1~2달 정도 사용하는게 보통이니(국가지원있습니다) 그때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오히려 그 이후에 지원이 없을 때 사용해야 배우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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