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여부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여지가 일부 있으나, 명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이에 일반론적인 얘기로 답변드리자면회사가 비공개 사무공간 등에 CCTV를 설치해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촬영하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촬영 목적·범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고지도 필요합니다.동의 없이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시 목적의 CCTV는 불법입니다CCTV는 보안,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순수하게 근무태도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고용노동부 및 인권위원회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인권침해로 간주합니다.고용노동부 신고 가능성CCTV를 통한 감시가 근무태도 감시 목적임이 명확하고, 동의·고지 절차가 없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특히, CCTV 감시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 노동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구체적인 피해 사실(예: CCTV 감시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근로조건 불이익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단순히 CCTV 감시만을 이유로 한 신고는 노동부에서 직접적 제재가 어렵거나, 벌칙 조항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무실(가족 팀장 포함) + 오프라인 매장(상시 근무자)만 합쳐도 평일 기준 6명(가족이 근로자면), 또는 5명(가족이 근로자성 없으면)이지만, 가족이 근로계약과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포함되어 6명이 됩니다.주말 알바가 반복적으로 근무한다면, 이 인원도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을 넘거나, 최소한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