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1년미만 재직중 계약만료, 계속근로로 계약이 이어진다면 퇴직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시 단절 없으면 기간을 통합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 후 공백 없이 재계약된 경우, 최초 입사일(2024년 7월 4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11개월 근무 후 재계약하여 2개월 추가 근무 시, 전체 13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공백 기간과 관련하여 재계약 과정에서 채용 절차(서류전형·면접 등)를 거치더라도 실질적 근무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합산됩니다.단, 공개채용을 통해 실질적 인원 교체가 발생했다면 각 계약기간이 분리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동일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재계약된 경우 포함됩니다
Q. 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 ,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실제 근무일수뿐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즉, 월급근로자든 일용근로자든, 유급으로 처리된 모든 날(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어야 합니다.지급명세서에는 실제 근무일수만 표기되어 있고, 주휴일수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피보험자격기간)과 실제 임금지급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즉, 지급명세서에 주휴일수가 빠져 있어도, 실제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고용보험 가입 신고 내역상 유급휴일이 인정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반영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다만,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주휴일(유급휴일)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고, 실제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임금지급 내역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지 못할 수 있으니,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과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무한지 1개월 만에 퇴사 통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무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예: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질준자님의 경우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불분명하지만, 본 사안(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미만 근속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영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근로비)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나 추가 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무 3개월 미만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마케팅 아르바이트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