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에 발뒤꿈골절로 산재신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 중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습니다.예를 들어, 휴게시간 중 회사 구내식당, 휴게실, 사업장 내 계단 등에서 다친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반면, 휴게시간 중 개인적인 외출이나 사적 행위(산책, 개인 용무 등)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공무원 연가,유연근무 제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 및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가 및 유연근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기관에서는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가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장이 임의로 연가 사용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특히, 복무규정 및 예규에서 “동시에 3분의 1 이상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내용은 주로 하계휴가 등 특정 시기(예: 설·추석, 연말연시, 하계휴가)에 대국민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평상시 개별 연가, 유연근무 신청과는 구분되는 조치입니다.유연근무제 역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및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부서 내 인원의 몇 퍼센트 이상 동시 연가·유연근무를 제한한다는 기준은 공식 복무규정이나 표준지침에는 없습니다.팀장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상황에서도 “필수인원”을 두고 연가·유연근무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복무규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서 내에서 별도의 내부규칙(예: 부서별 필수인원 기준)을 두고 있다면, 해당 기준이 업무의 연속성과 대국민 서비스 차질 방지에 합리적인지,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 및 유연근무제 지침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내부규칙이 복무규정에 위배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연가·유연근무를 제한하는 경우, 이는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