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위원 은 3년 임기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입니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임(재선출)이 가능합니다. 즉, 3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기는 반드시 3년이며, 노사협의회 규정이나 별도의 합의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연임 제한(예: 최대 2회, 총 6년 등)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법적 취지는 연임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정해석은 연임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협의회 규정에 따라 연임 제한을 두는 것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출장 갈 때 시프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장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출근 기록을 어디서(이동 시작/목적지 도착) 찍는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에서 “8시 출근”을 선택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8시에 이동 시작 또는 목적지 도착 시점에 출근 기록을 해야 합니다.복귀 이동 시간도 마찬가지로, 회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모든 기준은 회사의 근태규정 및 인사팀 안내를 우선으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정확한 근무시간 산정과 출퇴근 기록은 임금, 수당, 연장근로 등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회사의 근태규정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실업급여 기간 합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합산합니다합산하여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총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2014년부터의 모든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더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따라서,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고,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2014년부터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반영됩니다.다만, 구직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한 없이 전체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Q.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매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건을 충족합니다.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마지막 근무일(2025년 8월 15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실제 근무일(주휴수당 포함)을 의미합니다.계약서에는 주2일 근무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주4일 근무를 했다면, 실제 근무일과 보수지급 내역이 중요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실제 근무일과 주휴일(주5일 이상 근무 시 주1일)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일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보수지급 내역(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실제 근로일수 기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예상 근무일수를 계산해보면 2024년 11월~2025년 8월(약 10개월), 주4일 근무 기준으로 대략 160~170일(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무일수로 추정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미지급 시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